60대 초반도 LH에 집 팔면 매월 연금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8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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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위한 주택 매입 신청을 26일~9월 27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은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팔아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해당 주택은 재건축, 리모델링 뒤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번 본 사업에서는 시범운영 때보다 가입 연령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보유 주택 수나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도 없앴다. 매입 조건 및 절차와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홈페이지,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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