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이상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9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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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 개정안… 서민-중산층 稅부담 줄이고 고소득층은 증세

내년부터 만 50세 이상 개인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현행 4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은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르고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 분배를 개선하고 소비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 개인연금 세액공제 늘려 노후 대비 유도


세법 개정안에서 정부는 사적연금에 주는 세제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후 대비용 연금 가입자를 늘리려는 것이다. 특히 뒤늦게 개인연금 계좌를 만드는 50세 이상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했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개인연금은 노후 보장을 위한 중요한 준비 수단”이라며 “젊은 시절에 노후 대비를 못 했다가 50세 이후 여유가 생겨 연금을 드는 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연금은 연 1800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고 소득에 따라 300만∼400만 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만기가 도래한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에 있던 돈을 만기 후 60일 내 개인연금 계좌로 넣으면 가입 한도를 없애주기로 했다. 세액공제도 만기 ISA 계좌 잔액의 10%(300만 원 한도)만큼 더해준다.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연 총급여가 1억2000만 원 이하인 50세 이상 개인연금 가입자는 20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아 총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내년부터 연봉 3000만 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금은 연봉 2500만 원 이하 생산직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맞벌이 가구 기준 연간 총급여액이 8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

○ 상가주택 사실상 증세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공제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2년까지 3년 연장됐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15%)보다 높은 40%의 공제율을 신설했다.

1가구 1주택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은 깐깐해진다. 1층 상가, 2층 주택 형태의 겸용주택(상가주택)은 지금까지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큰 경우 모두 주택으로 계산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22년부터 양도하는 상가주택은 주택과 상가를 분리해 상가 부분은 비과세 혜택에서 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성동구 성수동, 강남구 논현동 등 1층을 상가로 개조한 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령 주택 면적이 더 큰 163m²(주택 86m², 상가 77m²) 규모의 상가주택을 팔아 약 30억 원의 차익을 올렸을 경우 지금까진 전체를 주택으로 여겨 161만 원의 세금이 붙지만 2022년부터는 주택만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이 403만 원으로 늘어난다.

○ 근로소득공제 2000만 원까지로 제한


서민·중산층과 달리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늘어난다. 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 원이 신설돼 연간 총급여가 3억6250만 원인 근로자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약 2만1000명의 근로자가 증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총급여가 5억 원이면 110만 원, 10억 원이면 536만 원 소득세가 늘어난다. 아울러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이 줄고, 임원이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가 줄어든다.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가 추진됨에 따라 고소득자가 내야 할 세금은 종전보다 1000억 원가량 증가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권희원 인턴기자 성균관대 영어영문학과 4학년
#세법 개정안#50세 이상#개인연금#세액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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