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관세청, 면세초과 자진신고땐 세금 30% 감면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 관세청, 면세초과 자진신고땐 세금 30% 감면

관세청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여행자가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매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기본 세액에 40%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한다. 2년 내에 2번 이상 적발된 사람에겐 가산세 60%가 적용된다. 단, 자진 신고한 사람에겐 15만 원 한도 내에서 기본 세액의 30%를 깎아준다. 기내 면세품을 많이 산 사람도 관찰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최근 행정예고 된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돼 기내 판매점의 예약구매 내역을 관세청이 바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커피빈, 필리핀 최대 패스트푸드 업체에 팔려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빈이 필리핀 최대 패스트푸드 업체 ‘졸리비’에 팔린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PE 컨소시엄은 커피빈을 3억5000만 달러(약 4095억 원)에 졸리비에 매각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PE는 2013년 미국, 대만 등 해외 사모펀드(PEF)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약 3000억 원에 커피빈 미국 본사 지분 75%를 사들였다. 당시 미래에셋PE는 600억 원을 투자해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써 미래에셋PE는 커피빈 투자 6년 만에 자금을 회수하게 됐다. 국내 PE가 글로벌 프랜차이즈 본사를 사들인 뒤 다시 매각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면세#커피빈#졸리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