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통에 美 FDA 인증?…소비자 속인 LG전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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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8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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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전자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과징금 5000만원 결정
美 FDA에 식품용기 인증 제도 없어…HS마크는 법적 안전 기준

서울 여의도 LG전자 본사. © News1
서울 여의도 LG전자 본사. © News1
자사 김치냉장고 김치통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인증을 받았다며 친환경 제품으로 허위 광고한 LG전자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이 FDA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하는 등 LG전자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1200여개 매장에서 카탈로그나 스티커, 홈페이지를 이용해 자사 김치냉장고 김치통이 FDA의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미국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을 실시하고 있고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증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LG전자 김치통 허위광고.(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LG전자 김치통 허위광고.(공정위 제공)
LG전자는 자사 김치통이 FDA 안전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당국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법적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만으로 김치통을 위생적으로 뛰어난 제품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LG전자는 자사 김치통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발급하는 HS 마크를 획득했다고 광고해왔는데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도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HS 마크 획득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구기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와 동일하며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 용기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 개념인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LG전자의 이 같은 거짓·과장 광고 행위가 친환경적 측면에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 표현을 사용한 거짓·광고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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