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기업 시내면세점 3곳 추가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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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연말 선정… 포화 우려도

서울 인천 광주 충남에 면세점 특허 6곳이 추가됐다. 면세점 업황이 대체로 부진한 상황이어서 신규 면세점 추가 허가 시 출혈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서울 3곳, 인천 1곳, 광주 1곳 허용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특허를 충남에 1곳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대기업 시내면세점은 13곳, 중견중소기업 면세점은 12곳이다.

이번 면세점 신규 허가는 올해부터 진입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2월 관세법을 개정해 전년보다 지역별 면세점 매출액이 2000억 원 이상 늘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20만 명 이상 늘면 신규 특허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제주가 이 기준에 해당했다. 이 가운데 부산은 시장 여건이 정체돼 있고 제주는 지역 내부의 반대의견이 적지 않다는 점 때문에 일단 보류됐다.

특허 총량은 늘었지만 실제 사업자는 연말께 결정된다. 관세청이 개별 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업성과 시장 전망을 종합해 심사한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신규 특허 허용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대기업인 한화가 운영하는 갤러리아면세점이 3년 만에 문을 닫는 등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대기업#시내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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