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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품권 15%할인 판매”…중고거래 앱 허위글 올려 12억 사기
뉴스1
업데이트
2019-03-05 08:23
2019년 3월 5일 08시 23분
입력
2019-03-05 08:21
2019년 3월 5일 0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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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 전경사진.(사하서 제공)© News1
부산 사하경찰서는 5일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12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A씨(48)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를 통해 백화점 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을 약 1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놓고 피해자 65명이 입금한 12억 16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피해 사건을 병합하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용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앱으로 거래하기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조회하고 직거래 또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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