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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승진·신용등급 상승하면 은행에 금리인하 요구 가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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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10:52
2019년 2월 27일 10시 52분
입력
2019-02-27 10:50
2019년 2월 27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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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고객 정보 반영않은 대출금리,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
앞으로 개인이 취업이나 승진에 성공하거나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오른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내놓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이 반영됐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 요건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됐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이고 기업대출은 시용등급 상승과 재무상태 개선이 요구 요건이다.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은행은 의무적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와 이유를 유선, SMS 등으로 통보해야한다.
대출금리 부당산정의 구체적인 행위유형도 시행령에 반영됐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아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행위, 고객의 신용위험과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높은 대출 금리를 부과하는 행위 등이다.
진입규제 개편을 위해서는 인가심사 중간점검제도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이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시점에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다.
아울러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인가요건은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하는 등 인가요건도 정비된다.
개정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12일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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