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독점 못하게”…공정위, M&A 심사기준 바꾼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6일 1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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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혁신산업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매출액 외에 특허나 R&D 지출비용도 고려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와 직접적 관계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빅데이터나 정보기술(IT) 기기 등 혁신기반 산업에서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전면 손본다고 26일 밝혔다. 매출액 같은 기준 외에 특허나 연구·개발(R&D) 지출 비용 등을 심사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기업 대규모 인수·합병(M&A) 심사는 공정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결합 이후 기업의 경쟁력이 시장에서 독과점을 불러일으킬 수준인지를 판단해 문제가 있다면 불허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다만 현행 심사기준은 제조업 위주의 전통적 방식이라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선 충분하지 못하다는 게 이번 개정의 배경이다.

특히 ‘정보자산’이라고 불리는 빅데이터의 경우, M&A로 인해 ‘대체하기 곤란한’ 수준으로 접근이 봉쇄되는지 여부와 서비스 품질 등 비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키는지 여부 등을 심사기준으로 넣기로 했다.

혁신기반 산업의 시장집중도 산정 기준도 추가했다. 지금까진 매출액 등을 토대로 시장점유율을 뽑았지만 아직 연구나 개발단계에 있어 제조·판매가 이뤄지지 않은 기업이라면 매출 실적도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 경우 연구개발비 지출규모나 특허출원, 특허 피인용 횟수 등을 보기로 했다.

관련 시장 획정방식도 제시했다. R&D 활동과 제조·판매 활동을 경쟁 관계로 보고 같은 시장으로 보기로 했다. R&D 기업과 제조·판매기업을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놓고 경쟁제한성 심사를 하겠단 뜻이다.

또 경쟁제한 효과를 심사하는 기준으로는 ▲결합당사회사가 중요한 혁신 사업자인지 ▲혁신 활동의 근접성·유사성이 있는지 ▲결합 후 혁신 경쟁 참여자 수가 충분한지 등을 제시했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혁신경쟁기업이 충분하고 혁신경쟁이 활발한 산업에서의 M&A는 시장집중도 산정 단계 등에서 심사가 조기종료될 것”이라며 “다른 한편으로 잠재적 경쟁기업 M&A를 통한 독점화 시도는 차단돼 혁신경쟁이 보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유료방송시장 M&A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직접적 연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기업결합도 혁신기술과 관련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면 이 기준을 적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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