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기준서 ‘기업 지불능력’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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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개정안 조만간 발의… “경영상황 반영” 재계 요구 수용안돼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의 지불 능력’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기업의 지불 능력 등 경영 상황을 반영해 달라는 경영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개편 방안 초안을 토대로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수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적으로 조사 분석하게 된다. 하지만 기업의 지불 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기업의 능력을 계량화하기 어렵다”며 “기업의 지불 능력이란 문구만 빠진 것이지,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각 기업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 대신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영 사정과 관계없이 임금 상승 부담을 떠안을 여지가 있는 데다 고용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최저임금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법안 발의 후에도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최저임금#민주당#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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