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부동산 연내 매각-사외이사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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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옆 부지-제주 호텔 팔기로
국민연금-KCGI 경영권 압박에 지배구조 개선 등 선제조치 나서

한진그룹이 부동산 매각과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2023년까지 연매출 22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최근 사모펀드(PEF)인 KCGI와 국민연금으로부터 경영권 압박을 받는 가운데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13일 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은 공시를 통해 서울 종로구 송현동 땅(3만6642m²)을 연내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KCGI가 송현동 부지와 제주도 파라다이스호텔 매각으로 부채비율을 낮출 것을 요구하자 이 중 일부를 수용한 것이다. 한진칼은 아울러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를 현재 3명에서 4명으로 늘려 7인 이사회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한진칼과 ㈜한진에 각각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KCGI가 요구한 감사 선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해 3%로 묶이지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는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으로서는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진그룹은 2018년 당기순이익의 50% 수준을 배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배당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계에서는 한진이 선제적으로 주주들에게 당근을 제시해 KCGI의 공격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진그룹 관계자는 3월 한진칼의 사내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조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변종국 bjk@donga.com·이건혁 기자
#한진그룹#부동산 매각#지배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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