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여부 꼭 확인하고 상품이해 안 되면 가입 보류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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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가입시 유의할 점

전문가들은 고령층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점은 해당 상품이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하는지 여부라고 입을 모은다. 쉽게 말해 내가 투자한 원금을 상품 만기가 왔을 때 손실 없이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만약 고수익을 바라고 원금 손실 가능성은 감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스스로 얼마나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지 자신의 재무 상황을 미리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마음의 준비도 하지 않고 높은 수익률만 기대한 채 충동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면 자칫 소중한 노후자산을 날릴 수도 있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 등 은퇴자들의 가입률이 높아지는 게 ELS 같은 파생결합상품이다. ELS는 은행 예금·적금과 달리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니다.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 가격의 흐름에 따라 항상 손실 가능성에 노출되고 시장 상황이 불안해지면 종종 두 자릿수 이상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기도 한다. 원금보장형 상품이라도 발행사인 증권사가 파산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보험도 고령자가 가입할 때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상품이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사가 계약자의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나눠준다. 이 때문에 변액보험의 수익률은 금융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증시가 폭락하면 원금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특히 보험사가 보험료의 10∼20% 정도를 수수료로 먼저 떼어가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해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원금마저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최근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팔고 있는 발행어음도 약정 수익률이 최고 연 5% 정도로 높은 편이지만 역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발행사인 증권사가 부도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은행 등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주식형 공모펀드 역시 판매보수와 운용 수수료를 떼어간다는 점을 잘 모른 채 가입했다가 뒤늦게 분통을 터뜨리는 고령 투자자가 많다.

만약 투자 과정에서 큰 손실을 입었고 이를 판매 및 권유한 금융회사에도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면 손실의 일부라도 배상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의 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관련 절차를 위반한 증거가 있을 경우 해당 금융사에 직접 민원을 내면 된다. 금융사가 배상을 거부하면 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 기관은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중재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소송을 내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준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융상품 투자에 있어 가장 큰 원칙은 ‘자기 책임’이라고 강조한다. 금융회사에서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본인이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 이는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이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모두 설명했다’는 증거가 된다. 아무리 은행이나 증권사가 금융 상식이 부족한 고령 투자자에 위험한 상품을 팔았다고 해도 현행 법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절차를 지켰다면 투자 손실을 100% 보전받기는 어렵다.

최옥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 팀장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소비자가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며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금융회사의 권유대로 하지 말고 상품 가입을 보류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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