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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적에…통계청 “과태료 조항 고지도 안 하겠다”
뉴스1
업데이트
2019-01-08 09:14
2019년 1월 8일 09시 14분
입력
2019-01-07 16:05
2019년 1월 7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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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통계청장 7일 해명 브리핑…“단순 불응에 과태료 부과 안 한다”
조사 저해행위 과태료 부과 검토한다면서도…기준 설명은 애매모호
강신욱 통계청장./뉴스1 © News1
가계동향조사 불응 가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논란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지적하고 나서자 통계청이 입장을 선회했다.
애초 통계청은 현장조사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7일 불응 가구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과태료와 관련된 법 조항 고지도 않겠다고 관련 입장을 번복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계동향조사 불응 가구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부과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통계청은 가구단위 조사에 대해서 항상 응답 가구에 응답을 부탁드리고 요청하는 입장이었다”며 “국민에 대한 그 입장과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 불응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 불응으로 과태료 부과한 적 없다는 건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단순 불응이 아닌 조사원의 조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면서도 “법 개정을 검토한 바는 없다”고 애매하게 답했다.
통계법 41조 3항은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법은 유지하되 불응 가구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통계청은 언론 보도를 통해 과태료 논란이 불거지자 “현장조사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 한 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강 청장은 단순 불응과 심각한 저해행위를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해서는 “단순 불응인지 폭언 위협인지는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도 “(불응 가구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정무적 입장이 아니다”며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료를 이용하거나 답례품 금액을 높이는 노력을 여건이 닿는 한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대상 가구에 지침을 설명할 때 과태료 조항에 대한 고지도 원천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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