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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핀테크기업 지원…‘규제 샌드박스’ 가동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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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9 09:59
2018년 12월 9일 09시 59분
입력
2018-12-09 09:57
2018년 12월 9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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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2분기 첫 ‘금융혁신서비스’…최장 4년간 특례
© News1
내년부터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운영된다. 정부는 내년 핀테크 기업의 혁신 기술·서비스 개발에 총 79억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서비스는 Δ인허가 Δ등록·신고 Δ지배구조 Δ감독·검사 등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특례는 향후 2년 동안 적용되고, 추가로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혁신서비스 상용화에 성공하면, 이후 최장 2년 동안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 테스트베드 기업에 40억원을 지원한다. 멘토링과 컨설팅(19억1000만원), 핀테크 박람회(8억2000만원) 등 총 79억원의 예산이 핀테크 기업 지원 목적으로 편성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9년 1분기에 법률이 시행되고, 2분기엔 첫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될 것”이라면서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등 관련 담당자가 참여하는 정례 조찬 회의를 만들어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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