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화장품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긴급 판매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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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31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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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14개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CMIT 1개, MIT 3개 제품서 검출
2015년부터 국내 규정에 따라 CMIT·MIT 사용할 수 없어

CMIT, MIT 검출된 스프레이 및 미스트류 화장품 3종 판매차단 안내. © News1(제공=한국소비자원)
CMIT, MIT 검출된 스프레이 및 미스트류 화장품 3종 판매차단 안내. © News1(제공=한국소비자원)
시험결과표 © News1(제공=한국소비자원)
시험결과표 © News1(제공=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스프레이·미스트 등 화장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긴급 차단하고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산 스프레이·미스트 등 화장품 14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31일 밝혔다.

CMIT는 1개 제품에서 4.6mg/kg, MIT는 3개 제품에서 최소 1.7~최대 53mg/kg 검출됐다. 국내에서는 2015년 7월부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은 CMIT와 MIT를 사용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차단하는 한편 해외직구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CMIT, MIT 국내 기준을 공지해 차단효과가 확산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화장품을 구매할 때에는 Δ제품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성분들을 꼼꼼히 살피고 Δ판매 페이지에 표시가 없을 경우 해외직구 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이외에도 규제나 기준이 우리나라와 달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아야 하는 제품들이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식 수입되지 않는 해외 제품을 취급하는 해외직구 사업자들도 국내 기준이나 성분 등에 관심을 가지고 취급 제품이 국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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