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관련 분쟁이 일어나면 최대한 빨리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나면 사업자 측 잘못이라고 해도 구제를 받기 쉽지 않다. 국토부 정 사무관은 “하자를 찾아내도 일반인들이 전문 건설사를 상대로 분쟁을 풀어 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최대한 빨리 관련 내용을 신고해 조정을 받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정 신청은 위원회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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