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롯데닷컴에 과징금 6억2400만 원, 왜?…납품업체에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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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17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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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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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업체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당 반품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기거나 부당 반품행위, 상품 팬매대금 지연지급 등을 일삼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2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에게서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약 4억4000만 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 사이에는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서는 거래 전이 아니라 거래 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한다면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약 4억4800만 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법으로 정한 사전 서면 약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닷컴 역시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즉석 할인쿠폰 행사를 진행,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남품업자가 부담한 비용은 46억700만 원에 달했다.

롯데닷컴은 2013∼2016년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대금 17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한인 40일이 지난 뒤 지급했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들은 모두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 이와같은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인터파크에 5억1600만 원, 롯데닷컴에 1억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각 업체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 롯데닷컴은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업체 사건을 제외하고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의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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