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대료 연체해도 단전-단수 못한다

  • 동아일보

국토부, 산하기관 불공정 약관 개정… LH ‘손해 2배 배상’ 등 삭제키로

앞으로 공공기관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이 임대료나 공과금을 연체해도 해당 기관이 일방적으로 단전이나 단수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천재지변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도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산하 공공기관들이 외부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10개 개관의 약관 62개 유형에 불공정 소지가 있어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SR, 코레일유통 등 4곳의 임대차 계약서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계기로 국토부가 다른 공공기관 11곳의 2340개 계약서를 자체 점검한 결과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차인이 명도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료, 공과금을 체납하면 단전이나 단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약정기간 만료 여부나 임대차 보증금이 남아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판단에 이를 삭제할 예정이다. 천재지변 등에 의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개정된다. 임차인이 명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료 등의 2배를 물릴 수 있게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항도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삭제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공공기관#임대료 연체#단전#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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