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전문가 의견 청취”, 금융위 ‘삼바 小委’ 열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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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위 제재결정전 사전검토제도, 17일 심의 착수뒤 소위원회 첫 구성
감리위원 전원에 비밀서약서 받아, “삼성 연관된 위원 현재까진 없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가 제3자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소위원회’를 활용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쟁점이 복잡한 사안에 대해 감리위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실제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된 감리위 위원 9명은 10일 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안건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감리위는 17일 임시 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 뒤 소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감리위원 일부가 금융감독원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를 배제하고 회계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감리위를 열기 전 소위원회를 통해 직접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소위원회를 통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의견은 감리위에서 충분히 들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리위는 처음으로 대심제(對審制)로 열려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과 제재 대상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동시에 참석한다. 지난달 한진중공업 회계 처리 때는 감리위 이후의 심의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에만 대심제가 적용됐다.

금융위는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구 용역을 진행한 적이 있거나 4촌 이내 혈족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은 감리위원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사가 완료되진 않았지만 아직까지 관련이 있는 위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10일 감리위원 전원으로부터 비밀서약서를 받았다. 사안이 워낙 민감한 데다 금감원이 이달 초 관련 내용을 외부에 사전 공개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 혼란이 발생한 것을 감안한 조치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양측의 치열한 공방으로 금융위 제재 결정이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의 5조 원대 분식회계 결론을 내릴 때도 감리위와 증선위가 각각 세 차례 열렸다.

다만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금융위가 임시 감리위나 증선위를 열어 신속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해 과징금 60억 원을 부과해야 한다는 금감원의 주장이 감리위와 증선위에서 통과될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도 거쳐야 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전문가#금융위#감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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