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법정관리 파국 일단 모면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4월 23일 16시 56분


한국지엠(GM) 노사가 23일 법정관리신청 결정 시한(오후 5시)을 40여 분 남겨두고 자구안 마련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노사 간 잠정합의가 이뤄지면서 법정관리라는 파국은 면할 수 있게 됐다.

한국지엠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인천 부평공장에서 제14차 임단협 교섭을 재개한 지 11시간여만인 오후 4시12분쯤 잠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노사는 핵심 쟁점이었던 군산공장 근로자 680명에 대한 고용 보장과 관련, 기존 회사 측이 제시한 4년간 무급휴직 대신 전환배치와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희망퇴직 신청 이후 잔류 인원에 대해서는 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 합의키로 했다.

신차 배정과 관련해서도 부평2공장에는 내수 및 수출용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배정하고, 부평공장의 미래발전과 고용 안정을 위해 ‘부평2공장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창원공장에는 내수 및 수출용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을 배정하고 이에 따른 일시적 공장운영 계획 변경과 생산성 향상 목표 이행에 있어 노사는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에 합의했다. 단협 개정을 통해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귀성여비 및 휴가비, 학자금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하기로 뜻을 모았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는 25~26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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