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ETF 상품, 원금 전체 잃을수도”… 금감원, 소비자 경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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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상품대상 경보는 처음

금융감독원은 28일 은행권의 고위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상품에 대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권고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특정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소비자 경보를 내린 것은 2012년 제도 도입 후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미국 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분쟁으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최근 ETF 판매량이 크게 늘면서 원금 손실을 호소하는 가입자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은행권이 판매한 고위험등급 ETF는 4조1397억 원어치로 2015년 2694억 원의 약 15배로 증가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월평균 판매금액은 6379억 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금액(3449억 원)의 두 배에 이른다.

ETF는 코스피200 등 특정 지수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이 가운데 해당 지수보다 2배로 크게 움직이는 ‘레버리지 ETF’나 해당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ETF’는 고위험 ETF로 꼽힌다. 주가지수 등 기초지수 등락폭보다 수익률 변동폭이 커 손실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고위험 ETF는 원금 전체를 잃을 수도 있다”며 “펀드에 투자할 때 원금 보장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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