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부업체, 금융위 등록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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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누적대출액 2조 돌파

3월부터 개인 간(P2P) 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대부업체들은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최근 P2P 대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진 가운데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도입됐다.

금융감독원은 3월 2일부터 모든 P2P 연계 대부업체들은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영업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새로 문을 여는 P2P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금융위 등록을 해왔다. 하지만 기존 P2P 업체들은 올 2월 말까지 의무 등록이 유예됐었다. 현재 200여 개 P2P 대부업체 가운데 35곳만 등록이 된 상황.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금융위에 의무 등록하도록 해 특별 관리하려는 것”이라며 “미등록 불법업체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말 373억 원이던 P2P 누적 대출액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2조1744억 원으로 60배 가까이로 불어났다. P2P 대부업체도 같은 기간 27곳에서 183곳으로 대폭 늘었다. 소비자들은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fss.or.kr)에서 P2P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p2p#대부업체#금융위#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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