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계기반 결함’ 1시리즈 등 941대 리콜… 과징금 3100만원 부과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12월 21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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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1시리즈
BMW 1시리즈
국토교통부는 21일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118d와 M2 등 2개 차종에서 소프트웨어 결함이 발견돼 941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안으로 과징금 3100만원도 부과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됐으며 이로 인해 계기반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자동차 안전기준 제110조 제1항을 위반한 사안으로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르면 속도표시부는 운전자 시야 범위 내에 위치해야 하고 주간과 야간에 속도 수치나 각종 정보를 명확히 읽일 수 있어야 한다.
BMW M2
BMW M2
대상 모델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9월 29일 기간에 생산된 118d 910대와 올해 7월 3일부터 10월 27일 만들어진 M2 31대 등 총 941대다. 해당 차량은 오는 22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을 받을 수 있다. 리콜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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