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으로 ETF투자 가능… 수수료 비용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앞으로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탁매매수수료의 비용처리 문제 등을 명확히 정리한 업무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됐지만 세제 관련 부분이 명확치 않아 실제 투자가 이뤄진 사례가 없었다.

지금까지는 ETF 매매 시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 수수료를 비용이 아닌 자금 인출로 봐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소지가 있었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이번 업무지침에 반영했다.

다만 연금저축이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인버스·레버리지 ETF는 편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연금저축#etf투자#펀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