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위축 조정지역에선 청약통장 가입 한 달이면 1순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6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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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청약위축 조정대상지역에선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24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지방은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청약위축 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기간이 1개월로 줄어든다. 또 해당지역 우선청약 요건이 없어져 다른 지역 거주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약위축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간 평균 주택가격이 1.0% 이상 하락하는 지역 가운데 다음 3가지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면 지정할 수 있다. 그 요건은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간 평

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초과 등이다.
개정안에는 모든 지역의 2순위자에게 청약통장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만 2순위자도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금융결제원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청약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이달 20~24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제한한다.


주애진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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