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경우 전세버스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여러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시간 제한(프랑스·네덜란드), 디지털운행기록계와 전자운행일지 등을 통한 운행기록의 고의적 오기 또는 누락 방지(미국·영국), 음주운전관련 시동 잠금장치(프랑스), 그리고 속도제한장치(네덜란드) 등이 있다.
특히 운전기사의 장시간 운전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과로로 인한 사고 예방에 주력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경우 일일 운전이후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두도록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10시간 운전이후 8시간의 휴식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한 주 동안 48시간의 운전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광 전세버스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해 우리나라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6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4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다친 참사가 일어난 것을 계기로 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했다. 올해 2월부터는 1일 운행 종료 뒤 연속휴식 8시간 보장, 2시간 연속 운전 시 15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 개정 후에도 철저한 점검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단체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세버스의 사고는 사고의 횟수나 피해규모로 볼 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운전기사들의 과로운전은 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휴식시간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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