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곳으로 이체한 ‘착오송금’ 규모가 최근 5년 반 동안 약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착오송금액은 961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송금자가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은 금액은 4217억 원으로 전체의 약 44% 수준이었다. 나머지는 돌려받기를 포기하거나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착오송금 반환율은 2012년 41%에서 지난해 37%로 소폭 하락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188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IBK기업은행(1326억 원), 신한은행(1234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금인이 자신의 은행 콜센터에 전화하면 수취인의 반환 동의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 영업시간이 지났거나 주말, 공휴일이어도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 또는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 중인 상태라면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기를 거부하더라도 소송을 내면 대부분 찾을 수 있지만 착오 송금한 규모가 몇 만 원 정도의 소액일 경우 소송비용이 더 커서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모바일과 인터넷뱅킹이 늘며 착오송금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며 “송금하기 전 수취인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거나 송금한 지 몇 시간이 지난 뒤 실제 입금이 이뤄지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면 착오송금을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