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금융회사는 빚 추심을 시작하기 3영업일 전 채무자에게 채권 추심에 착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또 빚의 세부 내용, 변제 방법 등도 알려줘야만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형태로 대부업체와 신용정보회사 등 3000여 개 금융회사와 채권추심회사에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빚 독촉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 채무자에게 관련 내용을 e메일이나 우편, 휴대전화 등으로 통지해야만 한다. 통지 내용에는 채권자와 갚아야 할 원리금,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 변제 방법, 소멸 시효 완성 여부, 문의처 등이 담겨야 한다.
또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5년)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항변 여부와 상관없이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채무자가 항변할 경우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추심을 중단한다고 돼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가 끝난 것을 모르는 채무자에게 “1만 원만 갚으면 원금을 깎아주겠다”며 전화해 돈을 일부 갚게 한 뒤 소멸시효를 되살리는 식으로 추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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