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사육수수료 일방적으로 깎는 등 기업-농가 불공정 거래 근절”
축산대기업의 ‘갑질’ 부당행위로 농가가 손해를 보면 손해액의 3배 안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계열화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축산계열화사업은 기업이 농가와 위탁계약을 맺고 가축, 사료, 약품 등을 공급한 후 가축 출하 때 농가에 수수료를 주는 방식이다. 하림, 마니커 등 대기업부터 중소규모까지 합하면 육계의 91.4%, 오리의 92.4%가 계열화사업으로 길러진다.
계열화사업이 도입되면서 생산량은 늘었지만 사업자와 농가 간에 갑을 관계가 형성돼 논란이 계속돼 왔다. 특히 지난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가 유행할 당시 기업이 방역 책임은 농가에 떠넘기고 도살처분 보상금은 가져간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농식품부는 축산계열화법을 개정해 위반행위를 하면 손해액의 3배 범위 안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방적으로 사육수수료를 깎거나 미지급하는 행위, 품질이 떨어지는 사료 등을 공급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또 기업은 의무적으로 닭·오리 전문 수의사를 채용하고 정기 AI 검사를 하는 등 방역 의무를 지게 된다.
정부는 AI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도살처분 보상금도 일정 부분 농가에 지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가축이 도살처분되면 출하를 못했다는 이유로 농가가 기업으로부터 사육수수료를 일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농가에 도살처분 보상금을 주더라도 다시 기업에 돌려주는 일이 잦았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과 국회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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