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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허위 광고-환불 거부 반복땐 과징금 전보다 37% 더 늘어
동아일보
입력
2017-06-29 03:00
2017년 6월 29일 03시 00분
박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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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력했더라도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등 반복적으로 법을 어긴 사업자는 이전보다 37% 늘어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을 어긴 횟수가 예전보다 적어도 법 위반 사업자로 규정돼 과징금을 가중 부과한다. 과징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 기준 점수가 달라져 과거에는 위반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3점만 넘어도 적용 대상이 된다.
또 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노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줄여줬지만 앞으로는 30%로 상한이 축소된다. 과징금 감경 기준도 ‘직전연도 당기순이익 적자’ 등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공정위
#과징금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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