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약정할인 20%→ 25%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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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은 月1만1000원 감면… 2만원대 데이터 1GB 요금 신설
국정위 발표… 업계 행정소송 검토

빠르면 8월 말부터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들은 통신요금이 4만 원 요금제 기준으로 지금보다 2000원 더 싸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최대 연간 4조6273억 원의 통신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법령하에서 할 수 있는 단기 대책과 향후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대책을 나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 대책은 취약계층 요금 감면 확대와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단말기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택한 사람은 약 2개월 뒤부터 신청을 통해 5%포인트 더 요금을 할인받는다. 올해 11월경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들과 취약계층은 새로 1만1000원을 감면받는다.

장기적으로는 2만 원대에 음성 200분과 이월 가능한 LTE 1GB 데이터를 주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한다. 또 공공 와이파이존도 버스 5만 대, 학교 15만 곳 등 총 20만 곳을 더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어 시행 전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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