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약정할인 고객 月2000원 절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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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통신비 약정할인 20→ 25%’ 시행안 발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인하 대책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요금할인율이 5%포인트 높아져 1인당 월 2000원 수준을 할인받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공공 와이파이와 보편요금제가 합쳐져 실행되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커진다. 국정위의 방안에 따라 통신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약 2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일 방침이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5세대(5G) 통신을 대비한 통신사의 투자 여력도 보전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국정위 방안대로 추진된다면 약 2개월 후 기존 약정할인을 받고 있던 소비자들은 각 통신사에 신청해 할인율을 높일 수 있다. 통신요금이 4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존 8000원 할인분이 1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앞서 휴대전화를 살 때 약정할인이 아니라 단말기 지원금을 받기로 했던 사람은 기존 약정이 끝날 때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편요금제는 법 개정이 필요해 빨라도 내년부터나 시행이 가능하다. 월 2만 원대에 음성 200분, 이월 가능한 LTE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인데, 현재 비슷한 데이터를 받으려면 3만 원대 요금제를 써야 하니 1만 원 이상의 할인 효과가 있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현재 국내 통신이용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1.8GB(무제한요금 가입자 제외)인데 이것의 50∼70% 수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는 이 요금제를 시장 1위인 SK텔레콤에 우선 도입하면 KT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도 따라올 수밖에 없고, 이보다 비싼 요금제 가격도 같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전국에서 운행 중인 버스 5만 대와 초중고교에 15만 개의 공공 와이파이존을 새로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또 이미 마련된 지하철과 인구밀집지역의 와이파이 품질도 개선한다.

공시지원금에서 이통사와 제조사의 재원을 별도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도 추진한다. 분리공시는 단말기 지원금 중 제조사가 내는 부분을 투명화해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통신사업 진입을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한다. 등록제가 되면 제4 이동통신사를 고려하는 사업자들의 준비가 쉬워지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통신사업자도 나타날 수 있다.

대책이 발표되자 이동통신업계는 통신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향후 정부와의 정책 협의 과정에서 감내할 만한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되면 정부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들은 할인율이 25%로 높아지면 연간 매출이 50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통신비 인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할인 폭을 단말기 지원금 수준에 상응하도록 정한 단통법의 근본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미래부가 고시를 개정해 할인율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정부의 요금 규제로 재량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번 정책에서 기본료 폐지가 제외된 것을 두고 ‘공약 후퇴’라고 비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정책국장은 “국정위의 공약 이해도가 부족해 논의가 오락가락하다 기본료 폐지가 무산됐다”라며 “중장기적으로 인하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와 통신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기본료 폐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성규 sunggyu@donga.com·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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