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허위 자료’ 이중근 회장 고발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6월 19일 05시 45분


흥덕기업 등 누락, 차명 소유주 기재 등
대기업 지정자료 10년 넘게 허위 제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사진)이 계열사 현황 자료를 10년 넘게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다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8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이 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뒤 처음 발표된 대기업집단 제재여서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흥덕기업 등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를 부영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이 회장은 또 201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 6개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을 설립할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직원 등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후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회사 설립·인수 시에도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공정위는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7개 계열회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누락해 신고하고, 그 중엔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이나 지속된 회사도 있다고 밝혔다. 또 명의신탁 기간 및 규모도 상당한데다가 2010년에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고 고발조치를 취한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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