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카드 수수료 적용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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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카드업계는 반발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가 올해 8월부터 확대된다.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3년마다 재산정한다는 기준에 따라 내년에 다시 산정하고 2019년부터 적용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신용카드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 수수료 기준을 8월부터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영세가맹점은 연간 매출액 2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로 돼 있다. 국정기획위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가맹점은 3억 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영세가맹점은 결제액의 0.8%를, 중소가맹점은 1.3%를 카드사에 수수료로 지급한다. 이 수수료율은 3년 주기로 재산정하는 원칙에 따라 내년 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쳐 2019년에 시행될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대로 확대하면 영세가맹점이 가맹점의 80∼90%에 달한다. 과점 시장인 통신업계는 두면서 마진이 별로 남지 않는 카드사 수수료 문제만 매년 불거지고 있는데 시장주의에 한참 벗어난 행태”라고 꼬집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김성모 기자
#카드#수수료#영세가맹점#중소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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