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입학원 옥외가격 표시율 평균 63%에 그쳐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6월 13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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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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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 중인 ‘학원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곳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대입학원의 100곳의 옥외가격표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옥외가격 표시율은 평균 63.0%에 그쳤다.

이어 옥외가격을 표시한 학원 63곳을 대상으로 표시한 학원비와 실제 학원비의 일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치한 곳은 28.6%(18곳)에 불과했고, 옥외에 표시된 교습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곳도 39.7%(25곳)에 달했다. 학원비가 불일치한 이유는 교습비 외에 추가비용(교재비, 개인학습지도비)을 요구한 경우(13곳), 교습비가 변경됐으나 게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7곳)로 조사됐다.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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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옥외가격을 표시한 학원 63곳을 대상으로 교습비 등에 관한 주요 정보 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61.9%(39곳)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 게시표 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등 주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원은 ‘교습비등 게시표’ 양식에 포함된 항목을 삭제하는 등 임의로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특정 항목을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교육규칙의 행정처분기준(위반사항)에 ▲‘교습비등 게시표’의 게시 장소나 글씨 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학습자가 보기 쉬운 눈높이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부분게시한 경우 등을 추가할 것을 해당 교육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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