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는 보유 중인 SK증권 지분 매각 추진을 위해 매각 주간사회사를 삼정KPMG로 선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검토하던 SK증권 지분 매각 작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매각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SK증권 지분 10%의 시장 가격은 이날 종가(1660원) 기준으로 약 531억 원이다.
이번 매각 추진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융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지배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기업이 일반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에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다. SK㈜는 SK증권 지분 10%를 보유한 SK C&C와 2015년 8월 3일 합병했다. 이에 따라 SK㈜는 올해 8월 2일까지 SK증권 지분 전량을 처분해야 한다.
SK㈜는 그동안 SK증권 매각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왔다.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매각이 불가피하긴 하지만 SK증권의 고용 안정성과 증권사로서의 성장성 등을 감안할 때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온 것이다. 일부에서는 SK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SK증권 지분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SK㈜는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인수자를 결정할 때도 SK증권 구성원의 고용 안정과 향후 SK증권의 성장 및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최대한 고려할 예정이다. SK㈜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지분 매각 이후에도 SK증권이 초우량 증권사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한 끝에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투명한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SK㈜는 조만간 매각 주간사회사를 통해 잠재 인수 후보들에게 투자설명서(IM)를 배포할 방침이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후보들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이번 지분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