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공정 의혹 김상조, 공정거래 다잡을 수 있겠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31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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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경제 체제의 원리인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해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준(準)사법기관이다. 기업의 부당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공정위는 검찰 고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등 징벌적 권한이 막강해 ‘경제검찰’로 불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개혁 시민운동에 앞장선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발탁하면서 “불공정한 시장체제로는 경제위기 돌파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살아온 행적을 보면 ‘불공정 시장체제’를 개혁할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김 후보자는 서울 목동 아파트를 1999년과 2005년 각각 사고팔 때 실제 매매가격보다 1억 원가량씩 낮춰 신고했다. 취득세나 등록세,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연소득 1억2000만 원이 넘는 억대 연봉 교수의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0’으로 신고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김 후보자 부인이 2013년 서울 공립고교의 영어회화 강사에 취업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 토익 점수가 기준에 미달했고 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마감일보다 보름 늦게 내고도 ‘1명 지원에 1명 합격’으로 경쟁 없이 통과됐다. 2011년 입대한 김 후보자 아들의 보직이 3번이나 바뀌고 행정병으로 전역할 때까지 매달 5∼9일씩 휴가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다.

연구 부정행위 민간 검증기구인 연구진실성센터는 김 후보자가 발표한 학술지 논문에서 최소 4건 이상의 자기표절 의혹을 발견했다고 한다. 2006년 3월 ‘경제와사회’에 발표한 논문이 2005년 9월 ‘아세아연구’에 발표한 논문과 곳곳에서 중복되고 결론 내용이 절반 이상 같다.

김 후보자는 참여연대에서 재벌개혁감시단장과 경제개혁센터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은 현실참여형 학자다. ‘공정’과 ‘개혁’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인물이 살아온 삶의 궤적이 불공정에 더 가까웠다면 공정거래위 수장(首長) 자리가 적합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후보자는 자신과 타인에게 들이댄 잣대가 형평성을 잃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공정거래#불공정 시장체제#김상조#재벌 저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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