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아파트 단지라도 육교 등이 설치돼 통행이 편리하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단지끼리 주민시설을 공유하거나 공동관리를 해서 관리비를 줄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별개의 공동주택단지라도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 사이에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안전문제 등을 감안해 공동관리를 불허해 왔다.
앞으로는 지하도 육교 등이 설치돼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며 단지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아파트 관리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업무 종료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종료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소장이 배치돼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전임 관리소장이 퇴직을 거부하며 종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후임자를 둘 수 없어 업무 공백이 장기화됐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6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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