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자 경제] “계좌 빌려주면 돈 드립니다”…불법 광고에 속지 마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8일 0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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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감면받겠다며 은행계좌를 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으신 적 있나요. 기자도 며칠 전 받았습니다. 사흘간 210만 원을 주겠다는 얘기에 순간적으로 가슴이 떨렸습니다만 불법 금융광고였습니다. 보이스피싱용 대포통장을 만들려는 사기범들이 보낸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 같은 불법 금융광고 1581건을 적발했습니다. 전년(2273건)보다 30% 줄었지만 여전히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불법광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 통장을 사기범에게 팔거나 빌려줬다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최대 12년간 통장 개설이 금지되는 등 금융거래도 제한될 수 있고요.

미등록 대부업체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은 지금은 사라진 회사이름을 쓰거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과 같은 문구로 유혹합니다. 하지만 연 1000% 넘는 ‘고금리의 덫’에 빠지거나 밤낮을 가리지 않는 상환 독촉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혹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했다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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