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대우조선 채무재조정안 전격 수용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7일 0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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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조선해양의 최대 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 ‘손실 분담(채무재조정)’에 최종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이로써 대우조선은 법정관리행(行)을 피해 채권단 주도의 ‘자율 구조조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6일 오후 8시40분부터 밤 12시까지 서울 모처에서 투자위원회를 열고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제시한 채무재조정 방안(회사채 50% 출자전환, 50% 3년 만기 연장)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큰 틀에서 ‘대우조선 살리기’에 합의를 이뤘던 국민연금과 산은은 회사채 상환 보장 방식을 두고 이날 밤 늦게까지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산은이 국민연금 등 모든 투자자들에게 ‘대우조선이 도산하더라도 청산가치인 1000억 원을 반드시 갚겠다’는 담보를 내걸면서 극적으로 타결이 이뤄졌다. 강 본부장은 “산은이 기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만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라는 큰 산을 넘은 대우조선과 산은은 17, 18일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채무재조정에 대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찬성으로 돌아선 만큼 사채권자 집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대우조선은 산은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조9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수혈 받아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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