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살리기 국민연금 동의 법정관리 피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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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50% 만기 연장 큰틀 합의

법정관리행(行) 위기에 몰렸던 대우조선해양이 회생의 청신호를 켜게 됐다. 대우조선 손실 분담(채무재조정)을 놓고 팽팽히 맞서던 최대 주주 KDB산업은행과 최대 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국민연금이 사실상 ‘대우조선 살리기’에 동의하면서 대우조선은 자율 구조조정 돌입이 유력해졌다.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13일 저녁 이동걸 산은 회장을 만나 상호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산은이 제시한 대우조선 회생안에 줄곧 부정적 견해를 고수해온 국민연금이 사실상 수용 방침을 공식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대우조선 회사채(1조3500억 원) 중 가장 많은 3900억 원을 쥔 국민연금은 그동안 산은 측에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각종 조건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양측은 회사채 50%는 출자 전환하고 만기를 3년 이상 미루는 나머지 회사채 50%에 대해서는 상환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회사채 원리금을 갚는 용도로 별도의 계좌를 만들고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다만 큰 틀에선 합의를 이뤘지만 이행확약서의 형식과 문안 등을 놓고 양측은 14일 밤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갔다. 국민연금이 결정을 최종 확정짓기 위해 당초 이날 열려고 했던 투자위원회도 이르면 이번 주말로 미뤄졌다.

국민연금의 전향적 기류에 따라 17, 18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정부의 채무재조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우조선은 법적 강제력 없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 속에 자율적으로 정상화 과정을 밟게 된다. 이동걸 회장은 “국민연금이 큰 틀에서 채무재조정에 동참하기로 한 만큼 뼈를 깎는 노력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정임수 imsoo@donga.com·이건혁·박창규 기자
#대우조선#국민연금#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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