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우도형]연말정산 혜택 줄이지 말아야

  • 동아일보

 연말정산 공제 혜택 요건이 갈수록 까다로워져 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고 연 750만 원 한도에 10%만 공제되니(최대 75만 원) 전셋값이 폭등한 대도시나, 전세보다 월세를 받는 경우가 많아진 상황에 비추어 별 혜택이 되지 못한다. 요즘 대도시의 웬만한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살아도 적게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는 월세를 지불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매달 62만5000원의 한도액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또 전에는 총급여액의 20% 초과 금액에서 500만 원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공제하더니, 이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하고 한도액도 300만 원으로 대폭 줄이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점차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납세의 일등공신인 근로소득자들에게 환급 부문과 액수를 더 늘려 주지는 못할망정 되레 축소만 하다니 씁쓸하기만 하다.

우도형 서울 서초구 반포1동
#연말정산#연말정산 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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