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인수한 ‘하만’ 주주들 美서 집단소송 제기…“이익 침해당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3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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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인수하기로 한 미국 자동차 전장 업체 하만의 소액 주주들이 협상 과정을 문제삼으며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미 법률전문매체인 'LAW 360'에 따르면 하만의 주주들은 이달 3일(현지시간) 디네시 팔리월 하만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진을 상대로 "(주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집단소송을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M&A) 역사상 최대 금액인 80억 달러(약 9조4400억 원)을 들여 하만을 인수하기로 의결했다.

로버트 파인 씨 등 주주들은 하만이 삼성전자와 독점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이를 해지할 경우 2억4000만 달러(약 2832억 원)의 수수료를 내기로 한 계약 등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소장에서 팔리월 대표 등이 삼성과 인수 협상을 진행하면서 다른 인수 후보 업체들과 접촉하지 않기로 한 조항에 동의함으로써 주주들에게 더 유리한 협상을 막은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만 주주들은 "삼성전자가 인수한 가격보다 하만의 가치가 높은데도 다른 인수 후보 업체를 찾지 않고 삼성전자에 팔았다"며 주주의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하만의 주주인 미국계 헤지펀드가 같은 이유로 주총서 찬반 투표 시 매각 반대투표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삼성과 하만의 인수 절차는 미국 델라웨어 주 회사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올초 열릴 하만 주주총회에서 주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합병이 승인된다.

삼성은 올해 안에 인수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미국 주주들의 합병 반대 움직임이 잇따르며 암초를 만났다. 해외 우량 기업 상대 인수합병(M&A)을 주도해온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주주를 만나 설득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지만, 강도 높은 특검 수사에 따른 출국 금지와 구속 가능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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