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졸 제품, 순간 방심하면 ‘폭발’…분사 후 점화 ‘금물’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12월 20일 15시 27분


코멘트

살충제 탈취제 화장품 등 다양한 유형으로 출시되고 있는 에어로졸 제품은 분사제로 사용되는 충전가스가 대부분 가연성으로 사소한 부주의에도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2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에어로졸 폭발·화재 피해는 2013년 9건에서 2014년 18건으로 2배로 늘었다가 지난해 12건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1~9월에만 48건으로 급반등세로 돌아섰다. 최근 3년 9개월간 총 피해접수 건수는 87건인데 올해 발생한 피해가 절반을 넘는다.

발생원인은 ‘에어로졸 분사 후 점화’가 20건(23.0%)으로 가장 많았고, ‘용기 자체 폭발’ 18건(20.7%), ‘쓰레기 소각로 투입’ 및 ‘화재열 노출’ 각 12건(13.8%)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9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화상’(26건, 89.7%)이었고, 주로 ‘머리 및 얼굴’(17건, 58.6%)을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살충제’ 29건(33.3%), ‘락카 스프레이’ 22건(25.3%), ‘청소용 스프레이’ 6건(6.9%)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발생장소는 ‘주택’이 47건(54.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장 등 ‘산업시설’ 12건(13.8%), ‘판매시설’ 및 ‘자동차’ 각 6건(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시소방학교와 함께 분사 및 고온 조건에서 가연성 LPG가 충전된 에어로졸 제품의 화재·폭발을 재현해본 결과, 밀폐공간에 에어로졸 제품(먼지제거제 1종·방향제 1종)을 3~8초 간 분사 후 스파크를 투입한 결과, 순식간에 불꽃이 커지며 폭발이 발생했다.

또한, 난로 주변에 에어로졸 살충제를 비치하고 가열한 결과, 밀폐된 곳에서는 열축적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13분 4초 만에 표면온도가 251.1℃가 되고 굉음과 함께 폭발하면서 화염이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에어로졸 제품 분사 후 불을 붙이지 말 것 ▲밀폐된 공간에서는 가스가 머무르지 않도록 바로 환기할 것 ▲난로나 가스레인지 등 화기 주변에 보관하지 말 것 ▲쓰레기 소각 시 에어로졸 용기가 투입되지 않도록 할 것 ▲오래된 제품은 용기가 부식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