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月28만원 수령… 최소 생활비의 28%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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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민연금 평균 33만원보다 적어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지난해 월평균 28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노후생활비(월 99만 원)의 약 28%에 불과한 금액이다.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금저축 가입자의 지난해 평균 연금수령액은 331만 원이었다. 연금저축은 가입한 뒤 10년 이상(2013년 2월까지는 5년 이상) 저축하면 만 55세 이후부터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지난해 월평균 28만 원을 수령한 셈이다. 이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인 33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연금저축과 국민연금에 동시 가입해도 월평균 수령액이 61만 원으로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월 99만 원)에 못 미친다. 연금 수령 기간도 짧았다. 연금 지급 기간이 정해진 확정기간형 상품의 평균 수령 기간은 6.4년이다. 55세부터 61세까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현재 연금저축 총 적립금은 108조7000억 원으로 전년(100조8000억 원)보다 7.8% 증가했다. 적립금은 매년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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