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중도금 대출 길 막혀… 서민들 발동동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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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부산 6개 단지 5528채
은행권, 정부 규제로 대출 꺼려… 분양받은 서민들 “계약금 날릴 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분양한 공공아파트 가운데 5500여 채가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 공공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대출이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의 집단대출 규제 여파로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LH는 “올해 분양했거나 현재 분양 중인 경기와 부산 지역 6개 단지 5528채의 공공분양 아파트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해줄 은행을 찾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5월 분양한 경기 수원 호매실지구 A7블록과 7월 분양한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A44블록의 계약자들은 각각 올해 12월과 내년 1월 첫 중도금을 내야 하지만 집단대출을 해줄 은행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도금 집단대출을 못 받으면 (계약 포기로) 계약금까지 날리게 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계약자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LH 관계자는 “예전엔 분양 공고 전부터 은행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는데,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연락이 뚝 끊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민간 분양 아파트와 달리 LH의 공공분양은 보증을 받지 않는 게 상당수”라며 “부실이 생기면 공공분양 아파트는 채권 보전이 어려워 이 물량부터 대출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가 입주하는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H는 10월 분양 공고를 낸 단지의 경우 중도금 규모(분양가의 30∼50%)를 10∼30%로 줄이고 중도금 1차 납부시기도 ‘계약 후 3∼6개월’에서 ‘8개월 이후’로 늘려 대응하기로 했다.

구가인 comedy9@donga.com·강유현 기자
#분양#중도금#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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