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료수업+경품” 온라인 어학원 광고 알고보니 거짓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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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과장광고 10곳 적발

 거짓 또는 과장광고로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을 유인하고 수강을 취소하려는 수강생을 방해한 유명 온라인 어학원들이 적발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10개 온라인 어학원에 최근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공정위는 대상 어학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다음 달 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곳은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 문정아중국어연구소, 유비윈, 윤재성영어,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 에스티유니타스, 와이비엠넷, 챔프스터디, 파고다에스씨에스,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이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에 거짓광고나 과장광고를 올린 뒤 소비자를 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어학원은 ‘무료 수업 예약’이라는 홍보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지만 실제로는 수업이 아닌 무료 레벨테스트였다. 무료 수업을 받으면 경품을 준다고 소개하고선 돈을 내고 상품을 구매해야만 경품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두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도 있었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유일한 강의’라거나 ‘한국에서 유일한’ ‘업계 최초’ ‘국내 최저가’ ‘국내 최고 오픽(OPIc·영어 말하기 시험의 일종) 등급 취득 비율’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곳들도 있었다. ‘1년 수강 시 타사 대비 약 40만 원 절약’ 등의 홍보문구를 사용했지만 실제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학원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강의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 거짓이나 과장광고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단 수강 신청을 한 소비자들은 강의 취소도 쉽지 않았다. 일부 어학원은 우편으로 보낸 청약철회서가 수강 신청 후 7일 안에 도착해야만 받아주는 등의 조건을 내걸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어학, 자격증, 고시 등 취업 준비와 관련된 온라인 강의 학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수강 기간이 한 달이 넘는 온라인 강의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온라인#어학원#광고#공정위#허위#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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