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기프트카드 60% 이상 쓰면 잔액 현금으로 돌려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3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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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액면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선불카드나 기프트카드의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는 80% 이상 사용할 때만 현금 환불이 가능하다. 또 본인 과실이 아닌 사고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573건의 여신전문금융약관 가운데 43개 약관에 들어있는 13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 환불 기준을 액면금액의 60%(1만 원 이하는 80%) 이상으로 하는 점을 근거로 선불 및 기프트카드의 현금 환불 기준도 현행 80%에서 60%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또 고객이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을 신청했을 때 별도통지 없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는 약관도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했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사망·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대금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것으로 매달 수수료가 발생한다. 통상 텔레마케팅으로 가입이 이뤄지며 고객이 승낙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고객이 카드이용명세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상품에 가입된 사실을 알 수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비용만 부담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고객에게 불리한 자동차 리스 약관조항도 개선된다. 현재는 타인의 100% 과실로 인한 전손사고가 발생해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도 위약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위약금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리스 계약 해지 후 범칙금·주정차 과태료 등이 청구될 때에 대비하는 정산보증금을 고객이 계약 종료 6개월 후에야 돌려받는 관행도 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밖에 카드이용 중지로 포인트 이용이 제한되더라도 포인트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도록 한 조항과 담보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에 대해 분납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등도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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