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 11월 기프티콘 거절 기능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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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멤버십 포인트로 5%할인 구매 가능

 SK플래닛이 다음 달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수신 거절 기능을 도입한다. 9월 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주요 기프티콘 회사 중 수신 거절 기능을 도입하는 것은 SK플래닛이 처음이다.

 SK플래닛은 11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프티콘 수신 거절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거절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문자 형태로 기프티콘을 받은 경우 함께 발송돼 온 거절 요청 링크를 클릭하면 되고, 앱상에서 기프티콘을 받았을 때는 ‘받은 선물함’에 있는 수신 거절 버튼을 누르면 된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기프티콘에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할인을 적용한다. SK텔레콤 가입자는 보유하고 있는 T멤버십 포인트를 통해 기프티콘 앱에서 5%(최대 5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스타벅스, SPC 등 일부 상품은 할인에서 제외된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
#sk플래닛#기프티콘#거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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