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연락 하루 2회까지만’…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0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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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대부업체와 채권추심회사들은 하루 2차례까지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 있다. 또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은 추심 행위가 원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부업법 개정으로 금융위에 등록된 대형 대부업체 459개를 비롯해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등록 대상이 아닌 대부업체들도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하루 2차례를 초과해 전화나 문자메시지, e메일, 방문 등의 방식으로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이런 횟수를 정할 수 있어 대부분의 채권추심회사들이 1일 3회까지 빚 독촉을 해왔다.

또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끝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넘길 수 없게 됐다. 소멸시효가 끝난 대출채권은 갚지 않아도 되지만 많은 채무자들이 이를 몰라 상환을 독촉하는 채권추심회사들이 많았다.

아울러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대부업자는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할 수 없게 된다. 가족 등 채무자 주변사람들에게 채무 내용을 알려서도 안 된다.

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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