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전 동양회장 파산 결정 불복해 항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7일 2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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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67)이 법원의 파산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 전 회장이 자필로 작성한 A4 용지 한 장 분량의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항고장은 "채권이 변제됐거나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파산 결정은 부당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동양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기업 회생 절차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원은 항고심을 진행하는 것과 별도로 현 전 회장의 파산 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항고장이 접수되면 파산 절차 진행을 멈추는 게 관행이지만 현 전 회장의 경우 사전 재산 조사 과정에만 상당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근 국내외 181개 금융기관과 관계기관에 현 전 회장 재산에 대한 조회 명령을 보냈다.

이에 앞서 19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남모 씨 등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낸 현 전 회장의 파산신청을 받아들였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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